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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04D030610-Tracheostomy Tube Holder-의료기구용클립-첨부문서-사용자설명서_IFU]
2024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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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30호
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
수신 22-1558호, Tracheostomy Tube Holder - 의료기구용클립 (모델명: A04D030610 )의 첨부문서
사용자설명서(IFU)를
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로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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